[족쇄 풀린 북한방송] 북 TV 공공장소선 못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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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22일 발표된 북한 위성TV의 시청 허용은 88년 9월 북한.공산권 자료 개방조치 이후 11년만의 일이다. 북한방송 개방의 물꼬를 튼 조치로 평가된다. 시청을 위해 알아둘 사항과 문제점 등을 짚어본다.

◇ 어떻게 볼 수 있나〓북한 위성TV 수신시설이 갖춰진 통일부 북한자료센터(광화문우체국 6층)와 통일교육원(수유동)을 가면 된다.

가정에 개별설치할 경우 직경 2.4m이상 접시안테나와 컨버터(서로 다른 남북한 TV신호체계 전환장치)를 구입, 설치하면 된다. 비용은 1백50만~2백만원. 그러나 아파트.다가구주택에 공청안테나를 설치하거나 지역케이블TV 등이 녹화.방송할 경우 제재를 받는다. 호텔.버스 등 공공장소에서의 방송도 규제된다.

대학.연구기관도 시청할 수 있다. 그러나 방송내용을 녹화.편집해 배포할 경우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동조(7조1항)에 해당할 수 있다. 문의는 통일부 정책실 02-722-0390.

◇ 개방 속사정〓정부는 지난해 초부터 북한방송의 단계적 개방을 검토해왔다. 마침 지난 7월 북한의 위성TV 시험방송이 시작됐고, 일반TV.라디오 개방에 앞선 시범조치로 위성TV 개방이 결정됐다.

국민이 북한 선전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란 대북 포용정책에 따른 자신감도 깔려 있다. 정부는 일반 가정집에서의 개별시청을 허용해놓고도 자칫 '북한TV 시청을 권장한다' 는 인상을 줄까봐 구체적 언급은 피하고 있다.

◇ 문제점〓허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시비를 낳을 수 있다. 특히 친북(親北).이적(利敵)성 판단과 관련, '국가보안법' 의 적용범위를 둘러싼 논란 가능성도 크다. 위성TV를 활용한 고도의 대남심리전에 대한 대비책도 지적된다.

◇ 북한 위성TV〓태국 타이콤-3 위성을 대여해 3개월의 시험방송을 마친 뒤 지난 10일 본방송을 시작했다. 중앙TV 내용을 그대로 위성으로 송출하며 오락 41%, 보도 23%, 체제선전 36%등으로 구성된다. 오후 4시30분~11시30분 동안 방송하는데 김정일(金正日) 찬양과 대남 비난의 비중이 높다.

평양과 지방 송신소간의 방송중계 시설 노후화에 따라 북한이 위성방송을 시작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아시아 전지역과 유럽.아프리카 대부분 등 1백26개국에서 시청 가능. '

이영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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