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진단보고서 돈받고 허위발급 회계사 2명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대구지검 특수부는 15일 허위 기업진단서를 발급해 체신청 전기통신공사업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준 혐의(공인회계사법 위반)로 공인회계사 김우진(金宇鎭.43).홍준배(洪準培.38)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업자 등에게 빌려준 裵모(29)씨 등 공인회계사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김근배(金根培.53)씨 등 브로커.통신공사 업자 6명을 구속하고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공인회계사 金씨는 경북 포항시 H통신공사 대표 신현수(申鉉壽.39.구속)씨가 자본과 기술을 갖춘 것처럼 허위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 이를 체신청에 제출해 정보통신공사 1등급 업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준 혐의다.

金씨는 96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74건, 洪씨는 1천1백4건의 허위 기업진단서를 발급해 4천5백만원과 3억원을 각각 챙겨왔다는 것이다.

이같은 비리는 관련 업체들이 한국통신 등의 공공공사를 따기 위해 저질러졌다. 브로커 金씨 등은 정보통신공사업 1등급 업체로 등록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수백만원씩을 받고 금융 브로커를 통해 수십억원의 예금잔고증명서를 만들어 공인회계사에게 건네준 혐의다.

대구〓홍권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