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가서명] 쌀은 관세철폐 안 한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5면

한·EU FTA의 서비스·투자 부문 협정문에는 ‘미래 최혜국대우(MFN)’ 조항이 들어갔다. ‘미래 MFN’이란 한국이 나중에 더 유리한 조건으로 다른 나라와 FTA를 맺게 되면 해당 조항을 자동적으로 EU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그 역도 마찬가지다.

◆포지티브 방식 개방=서비스 및 투자 분야는 개방 대상을 일일이 열거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을 채택했다. EU 27개 회원국의 사정이 각각 달라 모두 개방하고 유보 사항을 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은 유보의 내용이 너무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 이 때문에 한·미 FTA 당시 독소조항 논란을 일으켰던 ‘역진방지(ratchet)’ 조항은 협정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미 FTA 플러스=서비스 분야에서 한국은 한·미 FTA에 비해 더 개방했다. 서비스 분야에 강점을 가진 EU는 협상 내내 미국에 내준 것보다 시장을 더 열어야 한다는 소위 ‘코러스(KORUS) 플러스’를 요구했고, 우리 측은 결국 더 내주게 됐다. 그 세 가지는 ▶하수도 처리사업 입찰에서 EU 기업에 대한 비(非)차별 조항 ▶기간통신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방송사가 위성전용회선을 직접 계약할 수 있는 조항 ▶법률자문서비스에서 외국법 자문사(외국법 변호사) 뒤에 자국의 변호사 명칭을 쓰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쌀 관세 철폐 대상서 제외=쌀은 아예 양허대상에서 제외됐고, 감귤(온주밀감)·고추·마늘·양파·인삼 등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수산물은 대EU 수출에서 냉동넙치(5년)를 제외한 대구·새우·오징어·문어 등 전 품목이 즉시 또는 3년 내에 관세가 사라진다.

서경호 기자

◆역진방지 조항=한 번 규제를 완화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도록 규정한 것.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