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용 검찰총장은 27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 감청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합법적 감청도 최대한 억제하라고 전국 검찰에 특별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검.지청별로 '불법 감청 단속 전담반' 을 편성, 당국의 허가를 받지않고 감청장비를 제조.수입.사용.판매.광고하는 행위와 불법 수단으로 타인의 전화통화 내용을 엿듣는 행위를 중점 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심부름센터 등 사설기관이 각종 감청장비를 이용하거나 수사 종사자 또는 전기통신사업 종사자 등이 범죄경력.출입국 조회 명목으로 개인 신상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수사기관의 합법적인 감청 등 통신제한 조치도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감청시 정보통신부의 '감청 업무처리 지침' 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고 이에 대한 자체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검찰은 이밖에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를 상대로 통화사실 유무확인 등 사실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수사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제한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첨단 감청장비의 밀수입 등으로 불법 감청에 따른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며 "불법 감청이 근절될 때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해 적발될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벌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