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발표문 요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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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국세청은 탈세 혐의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례적으로 사실확인이 덜 돼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할 부분까지 낱낱이 나열하는 꼼꼼함을 보였다.

발표문 중에는 '자행' '기도' '무려' '일삼고' 등 감정적 표현도 자주 눈에 띄었다.

다음은 국세청의 발표문 요약.

◇ 기업 및 사주 일가 등의 세금 탈루부문

- ㈜보광은 삼상코닝 주식 2백81만여주를 96, 97년 두차례 모 전자회사에 팔면서 평가액 9백65억원보다 낮은 8백35억원에 팔아 법인세 48억원을 탈루했다.

- 홍석현 일가는 97년 이들이 대주주인 ㈜보광창업투자의 보광2호투자조합 등이 보유한 두일전자통신 주식 5만주를 1만7천5백원에 사들여 장외에서 5만5백원에 팔아 16억여원의 차익을 얻었으나 매매단가를 2만5천원으로 축소해 주식양도소득 13억원을 탈루했다.

- 홍석현은 96년 모 회사 퇴직 임원 3명 명의의 계열사 주식 7만9천여주 (평가액 27억원 상당) 를 취득하면서 증여세 14억원을 탈루했다.

올들어서는 일가로부터 1백41억원 상당의 현금.주식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증여세 77억원을 탈루했다.

◇ 기타 사주 일가의 위법.부당행위

- 홍석현 일가는 ▶가족 명의의 계좌 4백32개 ▶보광그룹 임직원 및 가족 등 주변인물 명의의 계좌 6백39개 등 총 1천71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전담직원을 둬 주변인물 수십명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인장 1백개를 비치하는 등 변칙 금융거래를 했다.

- 홍석현.홍석규 형제는 임직원 명의 등으로 명의신탁한 서울 성북구 등지의 소유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해 놓고 실명전환등기 유예기간이 지났는데도 실명전환하지 않았다.

- 89~94년 보광그룹이 투자한 강원도 평창군 스키장 인근 등지의 임직원 명의 임야 등 34필지를 5억여원에 취득했다가 95~96년 되팔았다.

국세청은 이 자금이 회사공금인지 임직원 또는 사주 개인돈인지, 공금유용 여부를 검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 96년 29개 가공거래처 앞으로 공사비.물품대 등 지급명목으로 당좌수표를 발행해 회사자금을 유출시켰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혐의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해 검찰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 사주 일가는 서울 한남.성북동 주택을 지으면서 건축비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자금출처조사를 피했다.

한남동의 경우 시가 55억원 상당의 주택을 신축하면서 건물시공업체와 26억원의 공사비 계약을 하면서 이면계약서를 통해 취득가액을 축소했다.

- 회사 시설물에 대한 보험리베이트 등 회사 경영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회사에 입금시키지 않고 사주 일가가 개인용도로 쓴 혐의가 포착됐다.

홍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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