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유통설'전염병 돼지' 인체 유해 여부 정밀 조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 중앙지검 특수2부는 27일 전염병에 걸린 돼지가 도축돼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유해성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돼지고기가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확인되면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돼지 생식기.호흡기 증후군(PRRS)'에 걸린 돼지가 사육되고 있다는 경기도의 한 돈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일부 돼지가 PRRS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하고, 검역원에 정밀 조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돈사의 돼지가 외부로 유통되는 것을 차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 식품위생법상 병든 돼지를 판매해도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다"며 "유해성이 확인돼야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농림부 관계자는 "PRRS는 돼지에 흔한 질병으로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다"며 "감염돼 도축된 고기를 먹어도 인체에는 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천인성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