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율 4%적용 '중형 고급주택' 매입가 6억이상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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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정부는 내년부터 전용면적 50평 이상 74평 미만의 중형 고급아파트에 대해 취득세율을 현재 2%에서 4%로 높이되, 실제 취득가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로만 한정하기로 했다.

단독주택은 건평 80~1백평 미만 또는 대지 1백50~2백평 미만이면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상일 경우에 4%의 취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는 13일 이같은 방향으로 올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고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중순에 발표한 올 세제개혁안에서 74평 이상의 고급아파트는 취득세율을 10% 적용하면서 그 이하는 일률적으로 2%만 물리는 현행 제도를 세분화해 50~74평 미만에 대해서는 4%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으나 가격기준은 달지 않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행 취득세는 사실상 가격기준 없이 전용면적만을 기준으로 고급여부를 가리고 있어 가격이 싼 지방의 아파트 거주자들의 불만이 크다" 면서 "취득세에도 양도소득세의 호화주택 6억원 이상 가격기준을 새로 적용하기로 했다" 고 설명했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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