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통방해죄 적용 '폭주족 중형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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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서울지검 소년부 (金佑卿부장검사) 는 10일 오토바이 폭주족에 대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 중형을 구형하는 등 엄중 처벌키로 하고 서울시.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폭주족들이 집단으로 다른 차량을 에워싸거나 떼를 지어 도로를 질주, 차량운행을 저해하는 등 조직적으로 교통을 방해하면 징역 10년 이하인 일반교통방해죄가 적용된다.

검찰은 특히 폭주족 때문에 전복사고나 인사사고가 나면 최고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형법상 교통방해치사상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폭주사범에 대해선 징역 6월 이하의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적용돼 왔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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