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휴대폰 전파사용료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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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내년부터 휴대폰 이용자는 분기별로 3천원씩 내던 전파사용료를 안 내도 된다.

정보통신부는 2천만명에 이르는 휴대폰 이용자가 내는 전파사용료를 내년부터 없애기로 하고, '전파법 개정안' 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휴대폰 이용자 뿐 아니라 택시운전사, 건설.해운.유통업체 근로자들이 주로 쓰는 주파수공용 통신 (TRS) 가입자도 분기별 3천원의 전파사용료가 면제된다.

반면 이동통신 업체가 내는 전파사용료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통부측은 "휴대폰이 국민 대부분이 쓰는 생활필수품으로 바뀐 데다 이동통신 업체와 가입자 양쪽에서 전파사용료를 받는 게 불합리하다는 여론에 따라 가입자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93년부터 업체와 가입자로부터 이중으로 전파사용료를 받아 왔는데, 지난해의 경우 가입자 분만 1천6백억원에 달했다.

이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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