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6일 국가보안법(보안법)의 찬양.고무죄와 이적표현물 소지죄,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을 규정한 병역법 조항에 대해 각각 합헌결정을 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날 보안법(7조)의 찬양.고무죄 및 이적표현물 소지죄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이날 결정은 "남북 분단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방어적 개념인 보안법이 필요하다"며 네 차례에 걸쳐 보안법에 대한 합헌결정을 내렸던 헌재 재판관들의 해석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헌재는 특히 "앞으로 입법부가 보안법을 개정 또는 폐지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헌재의 결정과 국민의 의사를 수렴해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1991년 개정된 보안법은 국가의 존립과 안위를 해치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법 적용 범위와 대상이 구체화됐고, 헌재의 결정이나 학설, 법원의 판례에 의해 그 개념이 정립됐다"면서 "법규가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안법은 형법상 내란죄 등의 존재와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원재판부는 또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할 수 있는 병역법(88조)에 대해서도 9명의 재판관 중 7명의 찬성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병역법 88조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국가 존립과 모든 자유의 전제조건인 '국가안보'"라며 "이러한 중대 법익이 문제되는 경우 무리한 입법적 실험(대체복무제)을 요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데 이어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일단락됐다.
조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