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 18억 반납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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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고법 민사4부는 26일 1998년 8월 중랑천 범람 때 수해를 본 서울시 공릉동 주민 110명이 서울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당초 1,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으나 대법원이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주민들은 서울시에서 받은 18억4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전에 배상금을 받았었다.

재판부는 "당시 중랑천 상류지역 강수량은 6시간에 340mm로 이는 천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불가항력적인 재해"라며 "100년간의 홍수 데이터를 근거로 적정한 높이의 제방을 건설했던 서울시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태풍.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천재(天災)'냐 '인재(人災)'냐를 기준으로 국가나 지자체의 책임 여부를 따진다. 도로.하천의 시설물이 잘못 설치됐거나, 공무원이 수해를 막을 수 있는 유수지 등 관리를 잘못했다는 것이 입증될 때만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날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예정이다.

서울지법은 2002년 12월 신림동 폭우 피해자 30여명이 서울시와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예측 강우량을 훨씬 넘는 수량이 단시간 복개시설을 통과해 발생한 불가항력적 재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었다.

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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