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성산대교 떡밥낚시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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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내년 1월 1일부터 한강 잠실수중보~성산대교 구간에서 떡밥과 어분을 사용한 낚시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서울시는 30일 "하천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잠실수중보와 성산대교 사이 한강 양안을 '떡밥.어분사용 낚시금지구역' 으로 9월중 공고한뒤 위반자에게 최고 1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상당수 낚시꾼들이 떡밥.어분 등 가축사료를 밑밥삼아 강물에 뿌려 물고기를 유인한뒤 떡밥을 이겨 만든 '원자탄' 으로 낚시를 하면서 한강수질을 오염시켜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지렁이.미꾸라지 등 자연미끼를 이용한 낚시행위는 앞으로도 입장료 (낚시 한대당 1천원) 만 내면 가능하다.

한강관리사업소에 따르면 한강변의 '강태공' 은 연간 1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됐으며 이들중 70%가 떡밥과 어분을 사용해 낚시를 해왔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그동안 구두로 행정지도만 해왔다.

장재욱 (將在旭) 환경과장은 "현재 잠실수중보 하류 지점은 수질이 2급수를 유지하고 있으나 중랑천과 합류한 지점 하류부터 성산대교구간은 3급수 수준이어서 수질 개선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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