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원칙 변경 공짜 휴대폰 사라질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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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앞으로 이동통신에 신규 가입때 해당 업체 번호를 일정 기간 의무 사용하는 조건으로 무선전화 단말기를 싸게 구입하는 게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사업자가 신규 가입자에게 주던 단말기 보조금을 전액 한번에 비용 처리하도록 금융감독원이 회계처리 규정을 고쳐 대부분 이동통신업체들이 단말기 보조금을 대폭 줄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단말기 보조금을 한번에 비용처리하지 않고 의무사용기간 중 나눠 회계 처리하는 것이 허용돼 비용부담을 덜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회계기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동통신사업자의 단말기 보조금을 의무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당기에 비용 처리토록 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SK텔레콤만 단말기 보조금을 당기에 비용처리해 왔으나 다른 통신업체들은 이를 선급비용 (자산) 으로 처리,가입자의 의무 사용기간에 따라 1~2년에 걸쳐 나눠서 비용처리해 왔다.

이로 인해 업체간 회계처리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재무제표를 비교하기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생겨 이를 통일시키기로 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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