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념 경제] ‘갑근세’ 용어 5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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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근로소득의 갑·을 구분은 1957년 1월 법을 바꾸면서 생겼다. 당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료·임금·상여·수당 등의 명칭을 급여소득에서 근로소득으로 바꾸면서 이를 외국 군대(미군 제외)나 외국 법인 본사에서 받으면 을종, 나머지는 갑종으로 구분한 것이다. 굳이 을종을 따로 정의한 것은 외국에서 받는 소득은 해당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되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임금 소득자는 원천징수 대상인 갑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갑근세는 봉급생활자의 유리알 지갑을 얘기할 때 등장하는 상징어처럼 쓰였다.

용어는 바뀌지만 봉급생활자들의 세금은 변하는 게 없다. 원천징수도 그대로이고, 세율도 바뀌지 않는다. 외국 군대나 법인에서 받는 그간의 을종 소득에 대해선 예외조항을 만들어 계속 원천징수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재정부 임재현 소득세과장은 “원래 갑근세라는 용어 자체가 세법상 용어가 아니라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라는 뜻의 약칭이었다”며 “혼란스러운 용어를 정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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