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좌추적권 연장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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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 말까지로 발동시한이 제한돼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 보유가 재벌들의 부당 내부거래가 근절될 때까지로 연장될 전망이다.

또 30대 그룹의 출자총액 제한제도가 내년부터 다시 부활되고 지주회사 설립요건을 지금보다 완화, 재벌들이 현재의 선단식 경영에서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하는 소그룹 형태로 옮겨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재벌들의 부당 내부거래와 순환출자를 억제하기 위해 이같은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25일 은행장.여당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는 정.재계 간담회에서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또 재벌계열 금융기관들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교차지원이나 우회지원 등의 불법행위가 발견된 그룹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가 검토해온 ▶주주총회의 활성화 ▶집중 투표제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소수주주의 경영참가 기회 확대 ▶사외이사의 확대 ▶상장법인의 감사위원회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벌들의 변칙 상속차단을 위해 비상장 주식 증여시 상장 후의 주식가액을 추적해 과세하고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주주 범위도 대폭 확대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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