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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금융개혁특감]퇴출銀.부실기업 사후관리 허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정부는 금융구조조정에 64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금융개혁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들여다본 작업이었다.

결론은 "부실기업주나 부실금융기관 경영진에 대한 사후 책임규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였다.

◇ 부실기관에 대한 책임규명 미흡 = 부도기업.금융기관 경영진들에 대한 재산조사나 민사상 책임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7월 부도를 내 1백5억원의 금융부실을 가져온 K사 대표이사는 22억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감독기관이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퇴출은행 경영진 25명의 부동산 처분실태를 감사원이 표본감사한 결과 98년 6월부터 12월 사이 16명이 부동산 31건 (추정가 68억원) 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빼돌렸다.

14명은 부동산 28건을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데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

◇ 공적자금 집행의 부실 = 이번 감사는 시간과 회계기술상 제약으로 공적자금 쓰임새 전부를 점검하진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표본감사 만으로도 적잖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퇴출종금사를 대신해 예금 대지급 업무를 수행한 한아름종금사의 자산인수는 허점투성이었다.

지난해 1월 한아름종금은 이미 부도가 나거나 장기 연체로 적색거래처로 등록돼 당좌거래 등이 정지된 대출자산 7건 1백14억원을 인수했다.

이 돈은 고스란히 공적자금으로 대지급됐다.

◇ 여전한 금융규제 = 금융감독원이 은행 등에 불요불급한 보고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여전히 허다했다.

지난해 1년간 금융감독위나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보고서 횟수가 1개 은행당 5백5회에서 많게는 1천1백86회나 됐다.

증권사는 2백10~3백13회, 보험회사는 1백71~8백46회였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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