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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합의 세제개혁안] 종합과세 어떻게 매기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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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재실시 시기가 정해짐에 따라 이자.배당소득 등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 넘는 사람은 2001년 소득분을 2002년 5월 사업.근로.부동산 임대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를 부부 중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많은 쪽의 소득에 합해 종합과세하게 되며 종합소득 과표에 따라 10~40%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금융소득 중 장기저축과 장기채권의 경우 만기 5년 이상은 30% 이상, 10년 이상은 25%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되더라도 이자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의 세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과세 대상자는 종전과 비슷한 4만~5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1만5천~2만명 정도가 현재보다 세금을 더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되면 금융기관이 개인의 모든 금융소득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게 된다.

이같은 자료는 고소득 자영업자 등 실제 소득파악이 어려웠던 부문의 소득을 추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돼 공평과세의 토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과세시점인 2002년이 현 정권 말기여서 제도 실시의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는데다 금융시장 불안을 이유로 고소득자의 논리에 밀려 시행을 연기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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