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 2001년 시행…당정, 특소세도 내년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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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오는 2001년에 발생하는 금융소득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첫 과세는 2002년 5월 이뤄진다.

이에 맞춰 내년부터 이자소득세가 현재 22%에서 20%로 인하되고, 2001년부터는 다시 15%로 떨어진다.

또 TV.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식음료, 퍼블릭골프장 등 대중스포츠시설 입장료에 붙는 특별소비세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이와 함께 재벌의 문화재단 등 각종 공익법인의 계열사주식 보유한도가 총자산의 30% 이내로 제한돼 공익법인을 이용한 재벌총수들의 계열사 지배가 힘들어진다.

정부와 여당은 16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밝힌 세제개혁 추진방향을 논의, 이같이 합의하고 관련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당정 합의내용에 따르면 재벌의 부 (富) 세습을 차단하기 위해 대주주의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세 과세를 강화, 현재 20%인 세율을 20~40%의 누진세율로 확대했다.

또 대주주가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이 상장될 때 생기는 차액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 증여 당시 주식가액과 상장 후 주식가격의 차액에 증여세를 물리기로 했다.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막기 위한 과세특례제 폐지와 간이과세제의 일반과세로의 전환 등 부가가치세제 개편은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시행시기에 대해선 여당이 내년 7월은 너무 이르다는 입장을 보여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상속.증여세와 관련해 상속세율 최고적용 기준액을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낮추고 최고세율도 45%에서 50%로 올리기로 했다.

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해 상속.증여세를 탈루한 경우 과세시효를 현행 15년에서 평생동안으로 연장했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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