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밴·지프형차 연말까지 등록하면 '돈 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미니밴이나 7인승 지프형차 등 승합차로 분류된 차를 살 계획이 있다면 올해 말까지 구입하는게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하다.

지난 96년 국회에서 통과된 '자동차관리법' 이 3년간의 유예기간을 끝내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되게 되면서 승합차에 대한 규정이 바뀌기 때문. 이 법에 따르면 '6인승 이하' 였던 승용차의 기준이 '10인승 이하' 로 바뀌면서 종전에 승합차에 주어졌던 세금 등 각종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현재 국내에서 자가용으로 구입되는 승합차가 대부분 7.9인승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부터는 일반 가정에서 승합차를 구입하는 데 따른 잇점이 대폭 줄어드는 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 일단 자동차 구입때 내야 하는 등록세가 현행 3% (승합차 기준)에서 5% (승용차 기준) 로 올라간다. 1천5백만원짜리 기아 카니발을 구입할 경우 등록세가 현행 45만원에서 75만원으로 높아진다.

자동차세는 2004년까지는 승합차기준 (6만5천원) 을 그대로 유지한 뒤 2005년부터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인상, 2007년부터 승용차 (2천㏄기준 연간 52만원) 와 비슷해진다. 8배 이상 비싸지는 것.

그러나 올해 말까지 구입할 경우 차종이 계속 승합차로 유지되기 때문에 폐차 때까지 승합차 기준의 자동차세만 내면 된다.

공채매입액 역시 2004년까지만 승합차 기준 (39만원 정액) 을 적용하고 2005년부터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배기량별 (4~20%) 로 차등화돼 1백30여만원에서 최고 4백여만원까지 대폭 오른다.

그러나 정기검사는 올해 사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다. 현행 제도는 ▶승용차의 경우 출고후 4년만에 최초로 검사를 받고 다음부터 2년마다 받는 대신 ▶승합차는 출고후 5년간은 매년, 다음해부터는 6개월마다 검사를 받기 때문이다.

한편 10인승 이하가 승용차로 분류되더라고 LPG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가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얼마나 이익 보나 = 일단 등록세에서 30만원 정도 절감할 수 있다. 또 구입후 5년이상 탈 계획이라면 자동차세가 계속 승합차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매년 수십만원의 이익이 발생한다.

중고차 값에서도 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중고차의 경우 승용차가 승합차보다 감가율이 항상 높았기 때문에 올해 승합차를 구입하면 팔 때 값을 더 쳐서 받을 수 있다.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승합차 기준이 바뀌는 내년에는 2000년식 승합차가 99년식 동급에 비해 중고차 값이 더 낮아지는 가격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고 예상했다.

특히 휘발유에 비해 경유나 LPG는 값이 5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차를 많이 사용할수록 혜택은 크다.

ℓ당 1천2백원선인 휘발유에 비해 LPG는 2백40원선으로 월2백ℓ를 사용할 때 연간 2백만원 이상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다.

◇ 언제 구입해야 하나 = 현재 기아의 카렌스.카니발.카스타 등 미니밴과 7.9인승 지프형 RV차량은 주문이 밀려 계약후 1개월에서 최고 3개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계약후 출고가능시기를 확인해 12월 이전에는 차를 인수 받는게 유리하다. 11월이나 12월에 주문해 만약 연말까지 출고가 안돼 등록을 못하면 내년에는 승용차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수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