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든 침수상인들 보상 못받아…'비현실적 규정' 원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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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정부의 수해 피해보상 규정이 비현실적이어서 폭우로 고립됐던 고층아파트 주민들과 침수피해를 본 상점 주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4일 경기도 파주시에 따르면 문산읍 9개 고층아파트 5백60여세대 2천3백여명은 외부와 연락이 두절된 채 고립생활을 해온 사실상 '이재민' 이었다.

이들은 구호물품 지급 등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자연재해대책법상에 이재민은 주택의 전파.반파.침수 등으로 주택사용이 불가능해 공공시설 등에 수용된 인원만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침수로 재산피해를 본 상점 주인들도 피해보상이 막막하다며 정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상품을 못쓰게 된 비디오 테이프 대여점과 약국.슈퍼마켓 등 수해를 입은 상가는 파주.동두천.연천.철원 등지에서 1천여곳에 이른다.

자연재해대책법에는 토지.건물에 대한 보상규정은 있지만 상가에 대한 보상규정은 없다.

연천군 백학면 두일3리 '꿈 비디오' 주인 박창식 (朴昌植.35) 씨는 "96년 수해때도 4천5백여만원의 피해를 봤지만 보상은 1백85만원에 불과했다" 며 "장사 밑천을 모두 날린 상인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 고 하소연했다.

연천군측은 "상가 보상규정이 없어 주택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 며 "상인들에겐 은행 융자를 알선해 주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혜택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다" 고 말했다.

이가영.손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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