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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갖고 등교 금지’ 조례 통과될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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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울산시교육위원회가 지난달 29일 가결한 학생들의 휴대전화 금지 조례가 13일 울산시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교위는 29일 초중고 학생들이 휴대전화와 게임기능이 내장된 휴대용 전자기기(전자사전·PDA·MP3 등)를 갖고 등교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내 학생 휴대전화 및 휴대전자기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격론끝에 위원 7명중 4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지난달 3일 입법예고 때는 원천적으로 소지를 금지했으나 이번에는 학부모회 등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당초안을 수정했다. 학교장이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보관조치를 한 뒤 소지를 허용할 수 있도록 완화시킨 것이다.

또 휴대전자기기의 범위를 ‘MP3, 닌텐도DS, 전자사전, PMP, PDA, 게임기기’로 구체화했던 것을 ‘게임·동영상·통신·음악·인터넷·TV기능이 있는 것’으로 바꿔 대상을 더 넓혔다.

울산시교육위원회 박홍경 교육위원 등 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쪽은 “학생들이 휴대전화 등을 수업시간에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서 학습환경이 크게 침해돼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교조 울산지부와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휴대전화는 밤늦게 귀가하는 학생에게는 부모와 긴급히 연락할 수 있는 호신용이자 방범용 기기”라고 주장했다.

휴대전화 조례는 경남·서울에서도 논란을 빚고 있다.

7월 8일 전국에서 처음 ‘학생 휴대전화 관리조례안’ 제정을 추진했던 경남지역은 경남교육위원회 노재길(66) 의장이 이와 관련한 논란으로 사퇴하는 ‘사건’이 빚어졌다. 교육위원 9명 전원이 발의해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과시켰으나 최종 심의 권한이 있는 경남도의회가 심의보류 결정을 내려버렸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도 휴대폰의 교내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중이다.

울산대 이제봉 교수(교육정책학)는 “오사카(大阪), 후쿠오카(福岡), 뉴욕, 필라델피아, 디트로이트 등 일본과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는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많다며 등교 때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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