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안 주요 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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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토연구원 등의 이번 그린벨트 연구용역 결과는 해제대상 설정 기준을 마련해 준 것으로, 앞으로 정부의 정책 결정에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러나 용역 결과에 대해 환경단체와 그린벨트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 최종 결정까지는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 및 쟁점을 요약한다.

◇ 전면해제 대상 도시 선정 = 조정대상에 오른 14개 도시권별로 인구성장률. 인구밀도. 개발 정도 등을 중심으로 성장상태를 분석하고 여기에 시가지 확산 압력, 주변 도시와의 광역적인 도시관리 필요성 등을 감안해 5개 그룹으로 나눠 해제대상을 분류했다.

용역 결과를 종합하면 도시권 규모가 크고 시가지 확산 압력이 가장 높아 국토계획 차원에서 체계적 관리를 해야 할 서울 및 수도권이 1그룹, 이보다 규모는 좀 작지만 시가지 확산 압력이 비교적 높은 부산.대구권이 2그룹으로 분류됐다.

이들 1, 2그룹은 각 지자체가 환경평가를 거쳐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만 부분적으로 해제하게 된다.

반면 ▶인구규모 50만명 미만 소도시로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인구성장률이 낮고 ▶시가지 확산 방지보다 관광자원.자연환경 보호 등의 목적으로 그린벨트가 지정된 진주. 제주. 춘천. 여수. 통영권은 5그룹으로 분류돼 전면해제 대상 1순위에 올랐다.

4그룹은 인구 50만~1백만명 미만의 중규모 도시권 가운데 시가지 확산 압력이 미미한 전주. 청주권으로, 역시 전면해제가 확실시된다.

인구 1백만명 이상으로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이 커 대도시권으로 성장관리가 필요한 대전. 마창진 (마산. 창원. 진해). 울산. 광주권 등이 3그룹인데, 전면.부분해제 사이에 선택이 가장 어려운 곳으로 분류된다.

◇ 집단취락지구는 어떻게 되나 = 이미 시가지화가 진행된 집단취락지구는 해당 도시권역이 그린벨트 해제대상에서 제외됐다 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는 곳은 해제대상이 된다.

취락지구 주민들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해 줘야 한다는 차원이다.

이에 따라 ▶인구 5천명 이상 ▶인구 1천명 이상 ▶주택 20가구 이상인 지역 등 세가지 해제방안이 제시됐는데, 이중 영국 도시.농촌계획학회가 권고한 두번째 안이 가장 유력하다.

◇ 환경평가 기준과 활용방안 = 환경평가 기준은 전면해제 도시 중 녹지.공원으로 지정할 지역이나 부분해제 도시 중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기준은 표고.경사도, 농업.임업적성도, 식물상.수질 등 여섯가지로 이들의 상태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이중 보존가치가 높은 1, 2등급 지역은 그린벨트 전체 면적 (5천3백97평방㎞) 의 50%선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돼 상당수 지역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더라도 녹지 등으로 다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 쟁점 = 환경단체들은 이번 용역 결과가 연구기간이 너무 짧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녹색연합 김혜애 기획조정실장은 "도시권을 평가하면서 인구밀도 등 규모로만 판단하고 도시마다의 특성과 인근 도시에 미치는 영향 등이 고려되지 않아 문제점이 많다" 고 비판했다.

또한 지자체 몫으로 넘어가게 될 부분해제 도시 안에서의 지역 선정과 전면해제 도시의 녹지.공원지정도 논란거리다.

대상 지역 포함 여부에 따라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마지막 해제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장기화될 가능성도 크다.

오는 7월 말 그린벨트 전면해제 도시가 발표되더라도 곧바로 해제되는 게 아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용도지역 변경 등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는 돼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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