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해직교사 124명 복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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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교육부는 9일 교직사회의 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국사건.전교조 활동 등 때문에 해직된 교사들과 임용되지 못한 국립사범대 졸업생 등 모두 1백99명을 올 2학기에 복직시키거나 신규임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제대상 전직 교사들은 전교조 활동 관련자 25명, 시국사건 관련자 28명, 사학민주화 활동 관련자 71명 등 1백24명이며 신규임용 대상은 75명이다.

남민전 (79년) 등 시국사건과 관련, 형사처벌을 받았던 해직교사들은 오는 8.15 특사 때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시킨 뒤 복직시키고 전교조.사학민주화 운동으로 단순 해직된 교사들은 시.도교육청이 구성하는 '해직교사 복직심사위원회' 가 복직 기준.방법을 정해 특별채용하게 된다.

교육부는 해직교사 1백24명을 원칙적으로 해직 당시 학교.직위로 복귀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이 가운데 사립학교 교사였던 1백9명에 대해 학교측이 복직조치를 거부하면 국.공립 교사로 특별채용키로 했다.

국립사범대 출신 임용제외자는 현행법상 구제방법이 없기 때문에 의원 입법으로 곧 국회에서 통과될 '시국사건 등 관련 교원 임용제외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을 통해 임용된다.

이 법이 규정한 구제 대상자는 '89년 7월 25일부터 90년 10월 7일 사이 시.도교육위원회별로 작성된 교원임용 후보자 명단에 실려 있었으나 시국사건으로 체포.구속되거나 전교조 활동으로 임용에서 제외된 국립사범대 졸업생' 이다.

이에 따라 전교조 활동으로 교단을 떠났던 1천5백13명 중 사망.복직 포기자 54명을 제외한 나머지 교사들이 모두 교단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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