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 확인서 보완땐 세금환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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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국세청은 7일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 또는 희망퇴직당했으나 사업주로부터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받지 못한채 지난 5월 환급신청을 한 퇴직자들에 대해 사업주가 확인서를 보완해줄 경우 환급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주들은 '정리해고' 라는 표현을 쓰지않아도 ▶경영위기 직면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와 ▶해고회피 노력에 의해 퇴직희망자를 모집한 경우 등으로 확인서를 보완해주면 퇴직자들에게 환급혜택을 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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