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 11월부터 내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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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요금이 2000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내린다. 11월 중에 기본서비스인 음성통화 요금을 비롯해 가입비와 무선인터넷 이용료까지 줄줄이 인하된다.

내년 3월엔 요금 산정 단위가 13년 만에 10초에서 1초로 세분화돼 추가 통화료 절감 효과를 낸다. 방송통신위원회와 KT·SK텔레콤·LG텔레콤 통신 3사는 이런 내용의 유·무선 통신요금 인하 방침을 2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휴대전화 가입비는 최대 27% 내린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5만5000원을 4만원으로, KT는 3만원을 2만4000원으로 인하한다. 2년 이상 장기 가입자는 계약 연장 때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월 통화료를 2만5000원까지 줄일 수 있다. 또 무선인터넷 요금을 큰 폭으로 내려 연관 서비스가 활성화할 전망이다. KT는 무선인터넷 사용량이 많은 스마트폰의 요금을 88%까지 낮춘다.

국내 최대 이통사인 SK텔레콤은 현행 10초당 18원인 요금 부과 기준을 내년 3월 1초당 1.8원으로 잘게 나눠 ‘낙전’ 수입을 고객에게 돌리기로 했다. KT와 LG텔레콤도 이런 ‘초당 요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유선전화의 시외 요금도 11월 중에 시내 요금과 같은 수준으로 낮춰진다.

◆"MB 대선 공약에 부응”=방통위는 “이런 큰 폭의 통신요금 인하는 휴대전화가 생활 필수품처럼 대중화된 2000년대 이후 처음”이라고 평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통신비 부담을 20% 낮추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2007년 대선 공약에 통신업계가 부응했다”고 말했다.

이원호·김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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