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회장 ‘직무정지 3개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3면

우리금융지주의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예보는 25일 예보위원회를 열어 황 회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 상당(퇴임 임원 대상)’의 조치를 했다. 이는 예보의 징계 단계(주의-경고-직무정지-해임) 중 둘째로 높은 것으로, 지난 9일 금융위원회가 내린 징계 수준과 같다.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2004년 3월~2007년 3월)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해 1조6000억원의 손실을 내 예보와 맺은 재무 목표(MOU)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직무정지를 받으면 앞으로 5년간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금융위와 예보가 내린 징계는 황 회장이 KB금융지주 회장직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황 회장은 지난 23일 사의를 밝혔고 29일 퇴임한다.

예보는 박해춘 전 우리은행장과 이종휘 현 행장에 대해서도 각각 경고 조치를 했다. 수석부행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과다 성과급 지급으로 한 차례 경고를 받았던 이 행장은 추가 경고로 연임을 할 수 없게 됐다.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박병원 전 회장도 주의 조치를 받았다.

예보는 우리은행이 2007년 4000억원가량의 파생상품 투자 손실을 내자 지난해 4월 예보위원회를 열어 담당 부행장에 직무정지를, 황 회장에 대해선 성과급 삭감이라는 경징계를 했다. 이어 이날 같은 사안에 대해 손실액이 커졌다는 이유로 재차 제재한 것이다.

김원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