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만기전이라도 다른곳으로 옮길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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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들은 내년부터 저축기간을 계속 인정받으면서 계좌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

또 개인연금 시행 이후 도입된 뮤추얼펀드도 가입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다.

현재 개인연금 가입자들은 처음 계좌를 연 금융기관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길 경우 기존 계좌를 중도해지하고 그동안 공제받았던 세금을 물어내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또 내년부터는 개연연금 상품이 훨씬 다양해져 뮤추얼펀드형 저축이 새로 선보이는 한편 연령별.소득계층별로 세제 혜택을 달리하는 상품도 나올 전망이다.

28일 재정경제부와 총리실 산하 공사연금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의 균형 발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 개인연금저축은 절세형 금융상품의 하나로 출발해 연금제도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라며 "금융권간 전산망 통합 등 실무작업에도 별 무리가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금융기관간 개인연금저축의 이전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너무 빈번한 계좌이동을 막기 위해 한 금융기관에 머물러야 하는 의무기간 (예 1년) 을 설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나이가 많거나 소득수준이 떨어지는 사람 등에게 세제 혜택을 더 줘 복지기능이 강화된 개인연금 상품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 제도는 새로운 정부 재정지원 효과가 따르는 만큼 좀더 시간을 두고 도입하기로 했다. 개인연금저축은 현재 불입금액이 14조원에 달하는 인기 저축상품으로 10년 이상 가입하면 이자소득세가 한푼도 붙지 않고, 5년 이상이면 연말정산 때 72만원까지 소득공제도 해준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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