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박2일 집회 땐 도심 마비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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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경찰청이 이날 긴급히 작성한 ‘대응 방안 문건’에 따르면 경찰은 헌법불합치 이후 ▶일부 단체가 위헌 결정에 대한 환영 표시 및 세규합 차원의 대규모 야간집회를 계획하거나 ▶경찰과 의도적으로 마찰을 유도하는 사건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법이 2010년 6월 말까지는 유효해 그때까지는 법 집행을 엄정히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야간집회 관련 사건 207건 중 야간집회 금지 규정이 단독으로 적용된 것은 8건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불법 폭력 시위 등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른 경우다. 서울중앙지검 오세인 2차장은 “야간집회 위반만으로 수사하거나 기소된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라며 “수사나 재판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간집회 금지 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법률 조항은 국회에서 개정되기 전이라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봉욱 공안기획관은 “앞으로 입법추진 내용이나 시기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법을 적용할 수 있다”면서도 “지난 행정법원의 판결로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헌재 결정은 그때와는 좀 다르다고 본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적용 시점을 못박아 놨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는 현행과 같이 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야간집회를 대비해 시위 진압 장비를 확충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명차를 확충하고 시위대와 경찰의 간격을 떼어 놓는 ‘이격 장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의 대응 문건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 ▶교통 소통을 제한 ▶주요 시설이나 장소를 보호 ▶소음 제한 등에 관한 규정 등을 활용해 불법 시위에 엄정 대응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소음 등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일선 경찰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서초서의 한 경찰관은 “야간 집회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증거 확보가 어렵고, 눈에 안 띄기 때문에 더욱 과격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경찰서 박동현 경비과장은 “다수 국민의 쉴 권리와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는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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