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주민들 '판교톨게이트 통행료 안내고 통과하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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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경기도 분당신도시 주민들은 최근 경부고속도로 판교톨게이트의 통행료 부과행위가 정당하다는 정부의 행정심판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주민들은 성남지역 각종 단체.주민대표 등과 공조, 대응에 나서는 한편 '통행료 안내고 통과하기 운동' 도 재개할 방침이다.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심판위원회는 분당주민 2명이 낸 '판교톨게이트 납부 고지처분 무효 확인소송' 에서 "양재~판교간 도로는 4차산에서 8차선으로 확장했기 때문에 통행료 징수 대상이며, 양재를 기점으로 통행료를 산정하고 있어 분당주민들에게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 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 1월까지 출.퇴근시간 (4시간)에는 통행료를 내지 않았던 판교 톨게이트 이용시민들은 앞으로 통행료를 계속 내야한다.

그러나 분당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南孝應) 등은 이같은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는 물론 성남시의회.사회 단체.주민대표 등과 힘을 합쳐 통행료 폐지운동을 벌이겠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성남시의회는 통행료 징수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21일 성남시청 대회의실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춘) 를 개최키로 했다.

시의회는 이 자리에서 분당 입주자 대표회의 등으로부터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듣고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기로했다.

의회는 또 특위 활동기간을 오는 9월까지 연장, 건교부.도로공사.경기도 등을 방문해 적절하게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3월 "정부투자기관인 도로공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는 결정을 내렸었다.

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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