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아파트’ 7~10년 전매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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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도권의 ‘그린벨트 공공택지’에 짓는 중소형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분양받은 사람은 7~10년간 전매를 할 수 없게 된다. 공공 보금자리주택은 물론 민간 중소형 주택도 해당 택지에 들어설 경우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지구 면적의 50% 이상이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한 택지다. 지금은 그린벨트 여부와 관계 없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과천 등 16개 시)은 5년, 기타 수도권 지역은 3년간 전매가 제한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사전예약 공고를 하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강남세곡·서초우면·하남미사·고양원흥)부터 강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그린벨트 비율이 높은 위례(송파)신도시와 경기 고양 삼송지구도 적용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그린벨트 공공택지의 보금자리주택과 민간 중소형을 주택 계약 가능일로부터 7년간 전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분양가가 인근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의 70% 미만인 곳은 전매제한 기간이 10년으로 더 길어진다.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끝나면 실제 걸린 기간에 관계 없이 3년이 경과한 것으로 봐주기로 했다. 민간 중대형 주택(전용 85㎡ 초과)은 채권입찰제를 통해 시세차익을 환수하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지어지더라도 현행 규정(1~3년)이 그대로 유지된다. 
김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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