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제주 환경부지사 → 정무부지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5면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1일 제주도 환경부지사의 정무기능을 강화하고 일반 행정업무를 축소하는 내용의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 행자위의 수정안은 환경부지사의 명칭 자체를 정무부지사로 변경하고, 도의회 및 언론과의 협력업무 같은 정무기능과 제주 4·3사건 관련 업무만을 수행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환경부지사의 명칭을 그대로 둔 채 4·3업무와 정무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했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