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인승 승합차 자동차세 2005년부터 올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7~10인승 승합차가 승용차로 분류돼 자동차세가 단계적으로 오른다.

또 지난해 한.미 자동차 협상 결과에 따라 낮아진 자동차세 적용.납부가 6월부터 시작된다.

또한 지자체의 자동차세 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휘발유.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액 중 일부를 지방세로 돌리는 '주행세' 제도도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31일 이같은 '지방세법 개정안' 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7월 임시국회에 올리기로 했다.

승합차의 경우 내년부터 승용차로 분류되나 자동차세율은 2005년엔 승용차 세율의 33%, 2006년 66%, 2007년부터 1백% 등 단계적으로 인상해 조세충격을 줄이기로 했다.

2천5백㏄ 9인승 지프라면 1년 세금이 현재는 6만5천원이지만 2005년엔 17만9천여원이 된다.

정부는 또 지자체의 재원 확보를 위해 주행세 제도를 도입, 휘발유.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액 중 5%를 지방세로 넘길 계획이다.

행자부는 주행세 신설로 예상되는 연간 3천2백52억원의 수입을 지자체의 전년도 '자가용 승용차분 자동차세' 징수비율에 따라 배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행 농지세 세율을 소득세 체계에 맞춰 하향조정하고 국.공유 건물과 토지를 빌려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 수익권에 재산세를 물리기로 했다.

김기평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