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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로 분담금 전기료에 부과…경기회복되면 발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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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대북 (對北) 경수로 건설사업자금 조성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형태로 전기요금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부과액수는 전체 전기요금의 3%범위 내에서 개인사용자와 기업.공공기관 간에 차등을 둬 정하기로 했으며 부과기간은 5년간 (연장 가능) .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부과금 부과시기가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경기가 회복되는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한다' 고 돼 있어 당장 올해부터 전기료를 추가 부담하게 되진 않을 전망이다.

국무회의는 또 교원노동조합이 근로조건 등에 관해 교섭할 때는 교섭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섭 상대방인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시행령도 의결했다.

이밖에 ▶변리사회의 설립요건을 변리사 총수의 20% 이상으로 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시행령개정안 ▶외국간행물의 수입추천 신청시 납부하는 수수료를 1천원에서 2천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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