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부터 호프집을 운영하는 업주다.
올해초 구청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 신고안내' 라는 공문이 날아와 문의전화를 했다.
담당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차원에서 영업허가시 업종이 일반음식이고 영업장 면적이 1백㎡ 이상이면 의무대상으로 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는 것이다.
본인이 경영하는 호프집이 이 규정에 해당되지만 셀프 호프집이라 남은 술은 통닭집으로 보내져 재활용하고 남긴 안주류는 손님들이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쓰레기라고는 병뚜껑, 조리하기전 과일, 야채꼭지, 껍질이 전부다.
이런 사정을 얘기해도 담당자는 법을 고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다며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으로 신고하라고 했다.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갈 농가도 소개해 주었다.
그런데 업소에 찾아온 농장주는 주방의 쓰레기를 보고 "음식조리 후 남는 것만 가져가지 생것은 가져가지 않는다" 는 것이었다.
규정에 의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은 기기설치.위탁 두가지 방법밖에 없다.
우리처럼 가축사료로 사용할 수 없는 쓰레기만 나오는 업소는 배출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다.
쓰레기를 줄이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신고대상 기준을 면적으로만 정한 것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인 것 같다.
영업면적이 작더라도 탕을 취급하는 음식점은 자연히 밥이 나오고 반찬 수가 서너가지는 될 것이다.
당연히 쓰레기량이 많아진다.
따라서 감량의무사업장 기준을 면적으로만 따질 게 아니라 음식물 종류로 정하는 것이 쓰레기 줄이기의 근본 취지에 부합할 수 있다고 본다.
김대곤 <부산시남구문현2동>부산시남구문현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