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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발림 부동산광고 못한다…사실아니면 제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앞으로 아파트나 상가분양 광고에서 '입주시 전철 개통' '인근에 대규모 단지 입주' 등 교통망이나 주변환경 등에 관한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게재하면 부당표시광고로 취급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또 조합아파트 회원을 모집할 때도 '확정 분양가' 등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표시광고법이 7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아파트.상가 분양이나 회원모집 광고 등에 대해 실제 완공이후 중요 정보를 비교, 광고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면 과징금 등의 제재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아파트.상가 분양 광고에서 '입주시까지 ×호선 전철 연장개통' '전철역까지 5분' 또는 '인근에 대규모 ××단지 입주' 등 중요한 정보를 게재했다가 나중에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분류돼 광고를 낸 주체에 과징금 등을 물리게 된다.

또 조합아파트 회원을 모집하면서 '확정 분양가' 등으로 광고했다가 실제로는 중간에 분양가를 올리는 행위도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 고의성이 있으면 처벌받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나오는 아파트나 상가분양광고에는 일단 소비자를 잡고 보자는 생각에서 그럴듯한 문구로 현혹하는 경우가 많다" 면서 "준공시점에 광고내용과 실제가 달라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를 엄중 제재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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