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보증보험금 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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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법원은 16일 공탁보증보험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서울보증보험에 보험료를 인하토록 요청, 보험사측이 기존 보험요율인 공탁금액의 0.5~1.0%에서 0.25%포인트 내려 지난 10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변경된 보험요율은 공탁금액의 0.75% (변경 전 1.0%) 를 기본으로 하고 보험가입자가 상장기업이면 0.525% (0.7%) , 국가.지방단체.정부투자기관이나 금융기관일 경우 0.375% (0.5%) 다.

공탁보증보험은 기업 또는 개인이 채권확보를 위해 가압류.가처분 등 민사신청을 낼 때 허위신청으로 채무자가 손해를 볼 가능성에 대비, 법원에 납부하는 공탁금을 대신하는 보험상품이다.

지난 한햇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가압류사건과 가처분사건은 각각 1백47만여건 및 1백58만여건으로 모두 3백5만여건에 이른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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