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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사기 부양책] 교권확립.복지증진 등 주력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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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교육부가 11일 국무회의에 '교원의 전문성.권익 및 후생.복지향상 대책' 을 내놓은 것은 교육개혁 정책에 대한 교직사회의 불만이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정부 차원의 우려에 따른 것이다.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정년단축 등으로 교직자의 사기가 떨어지고 불만이 크다" 며 "아무리 교육개혁 내용이 좋더라도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동조해야 하는 만큼 스승의날 (15일) 을 계기로 교사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세우라" 고 지시했었다.

이에 따라 다음달 말까지 교원종합대책을 확정하려던 교육부는 급히 대책 마련에 착수, 이날 교원사기 부양책을 내놓게 됐다.

그러나 한국교총.전교조는 미흡하다는 반응인데다 교육부는 교육개혁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교육부와 교단의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 주요 내용 = 대책은 ▶교원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 확대 ▶교원 예우.교권 확립 ▶행정업무.잡무 경감 ▶교원 후생.복지 증진 등 크게 네가지로 요약된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안식년제 (자율연수휴직제) 로 시행시기는 검토단계나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연구.교육기관에서의 연수로 한정된 현행 연수휴직제를 자율연수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연간 연수인원 등 세부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근무기간이 15~20년 된 교원이 1년간 본봉의 50%를 받으면서 자율적으로 교과연구 등 실력을 연마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해찬 (李海瓚) 교육부장관은 "자율연수 교원에 대해선 본봉의 50%만 지급하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으로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면 재정부담이 거의 없다" 고 말했다.

내년부터 5년동안 매년 2천명씩 (초등 1천명.중등 1천명) 총 1만명의 교원이 증원된다.

내년에 '교육활동 연구지원 사업단' 이 교육부 산하기관에 설치되고 연구지원비가 연간 1백억원에서 3백억원으로 늘어난다.

올 9월 교원예우에 관한 지침이 현재의 총리령에서 대통령령으로 격상돼 교원의 외부행사 동원이 금지되는 등 교원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된다.

내년에 부당한 교권침해 방지를 위해 2~3개 지역교육청 단위로 '교원 자문 변호인단' 이 구성된다.

올 9월 교원잡무 감축 특별규정이 제정되고 내년부터 교원의 수업외 부담 경감을 위해 행정직원이 학생 전.편입학 업무를 담당하며 교대.사대 재학생이 학교 근로장학생으로 일하게 된다.

담임교사의 수당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키로 하고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 반응.전망 = 李교육부장관은 "내부 토론과 현직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다" 고 말했으나 교총.전교조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또 이번 정부 대책 중 교원 증원.담임수당 증액 등은 정부구조조정.재정난과 맞물려 얼마나 시행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교총은 "일부 긍정적인 점도 있으나 우수교사 우대 등을 위한 교원체제 개편 등 핵심제도의 보완이 빠져있고 안식년제의 경우 본봉이 1백% 지급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당연히 시행됐어야 할 내용을 제시한 수준" 이라며 "교사의 권리 확대 등 정책적인 개선안은 없다" 고 지적했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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