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SOS] 보증채무 최고 5년까지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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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문 : K산업에 납품했던 하청업체의 사장이다. 96년7월 K산업이 A은행에서 할인어음 거래약정을 체결한다고 해서 연대보증을 섰다. K산업은 5년이상 납품했던 업체로 건실했으며 A은행도 자주 거래해 담당직원까지 잘아는 터라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보증서를 작성해줬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보증기간을 비워둔채 작성했던 것이다.

97년7월 K산업의 할인어음 거래기간이 끝나 A은행은 K산업을 통해 모두 4명의 연대보증인의 서명날인이 된 추가약정서를 받고 기간연장을 했다. 문제는 이 부분이다.

이미 나는 97년초 미국으로 건너가 사업상 장기체류하게 됐는데 K산업은 연대보증이 계속되는 것으로 여기고 나의 서명날인을 대신 적었던 것이다.

98년7월 K산업이 부도가 났다. A은행은 97년7월에 대신 적어낸 서명은 문제삼지 않고 96년7월에 이미 기간을 정하지 않은채 연대보증을 선 것이기 때문에 계속 보증채무가 유효한 것이라며 돈을 내라고 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계속되는 것인가.

답 : 원칙적으로 보증서에 보증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약정일로부터 최장 5년동안 보증채무가 유효하다. 그러나 이 분쟁건은 비록 96년의 보증서에 보증기간이 없었지만 A은행이 97년7월 추가약정때 연대보증인 전원의 연대보증을 다시 받았던 점으로 보아 96년 당시 보증서의 기간은 주채무인 할인어음거래의 거래기간과 같이 1년이었던 것으로 인정됐다.

따라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96년 보증서의 보증책임은 1년만에 소멸했고 97년7월에는 신청자가 국내에 없어 추가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자필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책임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알아둡시다 : 일반적으로는 보증기간을 적지 않으면 3~5년동안 책임져야한다. 은행창구에서는 흔히 보증서를 작성하면서 은행직원이 가리킨 부분에만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 경우가 많다.

복잡한 약정내용을 읽어도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직원을 믿고 서명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보증서를 제출할 때 절대로 보증기간.피보증채무의 범위.보증한도 등 중요사항을 비워둔채 서명해서는 안된다.

문의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3786 - 8521~8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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