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곧 재테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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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재테크에는 관련 정보에 대한 파악이 필수적이다. 금융·증시 정보에서 부동산·세제 정보까지 ‘아는 것이 곧 돈’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세제(稅制)정보는 금융·증시·부동산 투자나 그 운용에 기초가 되므로 각별히 더 잘 챙길 필요가 있다.세제 정보는 정책목표에 따라 수시로 변하거나 새로 정해지곤 한다. 따라서 평소 세심하게 파악해 나가는 게 좋다.

그런 면에서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2009년 세제개편안’이 눈길을 끈다. 정부 당국자는 재정건정성 제고와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 확대 등이 이번 개편의 기조라고 밝히고 있다. 개편안에는 개인들이 효율적으로 재테크를 하는 데 필요한 여러가지 세제 정보들이 담겨 있어 주의를 요한다. 개편 절차를 거쳐 내년(2010년)부터 시행될 주요 조세 제도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참조>

▷해외투자펀드의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오는 12월 31일 종료된다. 단, 내년 1월 1일~12월 31일 사이 해외투자펀드를 통해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그 이전 비과세 기간 중 손실을 상계해서 과세하게 된다. 비록 내년에 해외펀드에서 수익을 얻드라도 2010년 이전에 입은 해외펀드 손실을 제외하고 나서 과세한다는 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 배려 차원에서 예외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증시를 안정시키기 위해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을 주었던 장기 주식형 펀드나 장기 회사채형 펀드 가입 시기도 올해 말이 그 기한이다. 내년부터는 세금 혜택이 없어지므로 희망자는 올 연말까지 가입해야 한다.

▷장기주택마련펀드의 소득공제 혜택도 올해 말 종료된다. 이 펀드는 내년 불입분부터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진다. 하지만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이를 감안해서 가입해야 한다.

▷그밖에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었던 공모펀드에 내년부터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또 ETF(상장지수펀드)에도 증권거래세 0.1%가 적용된다.

▶문의= 대우증권 (1588-3322 / bestez.com)

< 성태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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