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자치경찰제 내년 도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광역자치단체인 시.도 단위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되 광역단체장의 직접관리권은 배제하고 간접관리권을 부여하는 절충형 자치경찰제가 내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경찰은 모든 사건.사고에 대해 검찰이 일일이 지휘하는 체제 아래에서는 자치경찰제의 정착이 어렵다고 보고 경찰 수사권 독립을 자치경찰제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 적극 추진 중이다.

경찰청은 2일 경찰개혁위원회가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중간연구결과' 를 최근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한편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을 시.도지사 관할 아래 두되 정당에 속해 있는 단체장의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지사에게는 지방경찰 조례안과 예산안 제출권 등만 부여하기로 했다.

또 민주적 운영을 위해 합의제 기구인 경찰위원회를 중앙과 지방에 설치, 경찰청과 시.도 경찰청의 업무를 관리.감독토록 했으며 지방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권은 광역단체장이 갖도록 했다.

시.도 경찰청 인사권은 광역단체장이 갖되 총경 이상 간부 인사 및 승진 임용권은 중앙정부가 갖도록 했으나 반드시 시.도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안 (案) 이 유력시되고 있다.

자치경찰은 방범.교통.일반수사 등 지역에서 발생하는 업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광역사건.대규모 집회시위.대간첩작전 등 전국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직접 지휘.감독.조정토록 했다.

자치경찰 운용에 필요한 비용은 자치단체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아직 미흡한 점을 고려해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 또는 보조하도록 했다.

김기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