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온라인사랑방] 계약기간 못 채웠다고 월급 다 안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상점에서 한달에 75만원을 받고 일하기로 구두계약을 했습니다.

사정이 생겨 18일만에 그만두게 돼 45만원을 요구했지만 주인은 30만원 이상은 절대로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는지요.

朴모씨 (여.서울)

*** 우선 노동사무소에 진정 계속 안주면 민사소송

근로계약은 문서가 아닌 말로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은 6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경우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로 구별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언제든지 중도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근로자가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1개월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이 끝나면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독자가 받아야 할 임금액은 1일분 통상임금 (월급÷월 소정 근로시간수×1일 소정 근로시간수) 을 구한 다음 이를 근무일수에 곱하면 됩니다.

만일 근로자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고소 등을 내 임금지급과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처벌을 받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절차를 통해 받아내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02 - 579 - 4678) 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말 : 노동부 근로기준과 이태희 (李泰熙) 사무관 (02 - 503 - 9742)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