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당일재판제' 도입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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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법무부는 22일 범행을 자백하고 증거가 명백한 현행범의 경우 첫 재판일에 판결까지 내리는 '당일 (當日) 재판제' (가칭) 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 고위관계자는 "단순사건의 경우 신속히 재판을 마무리할 수 있음에도 결심후 보통 2주일 뒤에야 선고를 내리는 게 관행으로 굳어져 피고인과 가족이 불필요한 고통을 받고 있다" 며 "곧 출범하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 이를 안건으로 올려 개선키로 했다" 고 밝혔다.

검찰 분석 결과 형사재판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증거가 명백한 사건이 전체의 5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형사재판 절차의 획기적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당일재판제가 시행되면 결심후 선고때까지 가족들이 형량을 낮추기 위해 변호사들을 찾아다니며 많은 비용을 쓸 필요가 없어질 것이란 게 법무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또 선고를 기다리는 미결수가 크게 줄어들어 구금시설 부족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선 재판의 신속성만 강조하다 보면 '졸속재판' 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절도.폭력.교통사고 등 사실관계가 비교적 단순한 사건부터 이 제도를 도입한 뒤 적용 대상을 넓혀나갈 방침이다.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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