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소 누구나 차린다- 1단계 외환자유화 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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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부채비율이 소속산업 평균보다 높거나 기업어음 신용등급이 B이하 (투기등급) 인 기업은 다음달부터 1단계 외환거래자유화 조치가 시행돼도 1년 이하 단기외화 차입을 하지 못하게 된다.

또 환전상 영업이 등록제로 완화돼 누구나 점포와 위폐감식기.현금등록기만 갖추면 외화를 원화로 바꿔주는 환전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1단계 외환거래자유화 세부추진 방안' 을 이같이 마련,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외환자유화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무분별한 단기차입은 막는다는 원칙아래 ▶부채비율이 한국은행의 기업경영 분석상 산업별 평균보다 높거나 ▶기업어음 신용등급이 국내 신용평가기관 B이하 또는 국제신용평가기관 BB이하인 기업은 단기차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은행의 산업별 평균부채비율은 97년 기준으로 제조업이 3백96.3%, 건설업이 6백55.7%, 도.소매업이 6백12.6%, 통신업이 2백14.8% 등이다.

정부는 또 이번 조치로 선물환거래때 무역대금결제 등 실수요원칙이 폐지됨에 따라 국제 단기성투기자금 (핫머니) 의 국내 외환시장 공격이 우려된다고 보고 외국인의 ▶1억원 이상 국내 차입 및 원화증권발행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한 차입거래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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