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연령기준 개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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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부터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기준이 상.하한 연령 해당연도의 1월 1일 출생자부터 12월 31일 출생자까지 모두 응시할 수 있도록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26일 현재 응시연령 기준이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로 돼 있어 상. 하한 연령에 해당하는 수험생들의 경우 시험일시가 확정되기 전까지 응시 가능 여부가 확실치 않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행자부는 또 컴퓨터 활용능력 등 신설 자격증을 갖고 있을 경우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때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김기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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