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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사랑방]근저당 잡힌 집에 세들어 전세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문 :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에 전세금 1천4백만원을 내고 들어갔습니다.

만기가 돼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데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C씨 (주부.경기도 안산)

답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보호제에 따라 전세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때 전세계약이 유효함을 인정하는 확정일자를 받았다 해도 이 날짜보다 먼저 등기부상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이 권리가 세입자의 임차권보다 우선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서민보호 차원에서 일정한 소액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특별시.광역시는 전세보증금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2백만원까지, 기타 지역은 전세보증금 2천만원 이하인 경우 8백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저당권에 우선해 8백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8백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 (6백만원)에 대해선 후순위 저당권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해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서류 (주민등록등본.전세계약서 사본) 를 갖춰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도움말 : 최용석 (崔容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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