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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협약 체결반대' 경총 단협지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노조 전임자 수나 급여를 줄이지 않은 기업은 올해부터 3년간 매년 30% 이상씩 줄이세요. "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자는 노조 요구는 수용하지 말고, 노조 대표와 회사가 합의한 사항은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효력을 갖도록 단체협약을 바꾸세요.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99년 단체협약 체결지침' 을 마련, 3천여 회원사에 배포키로 했다.

이 지침은 기업들이 올 단체협상을 할 때 가이드라인이 되는데, 노동계 요구와 워낙 차이가 나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경총은 우선 노동계가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조항을 철폐하라' 고 요구하는 것과 관련, 97년 개정된 노동법은 2002년부터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원을 금지하는 만큼 회원사들이 올 단협에 이를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또 고용보장을 명문화하라는 요구는 절대 받아들이지 말고, '경영상 해고'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밖에 ^산별 (産別) 교섭 요구는 원칙적으로 수용을 거부하고^근로시간 단축요구에 대해선 줄어든 시간만큼 임금을 깎고^회사 경영사항은 단체교섭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하며^근무시간중 노조의 정치활동은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앞서 경총은 올 임금협상 지침을 통해 구조조정이 완료된 기업은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구조조정 진행 기업은 적정비율을 삭감토록 권고한 바 있다.

한편 한국노총은 올 임금 5.5% 인상과 지난해 양보한 단체교섭안의 원상회복.고용안정 확보.노조의 경영참가.근로시간 단축 등을 담은 임단협 지침을 제시하고 정부에 대해서도 주 40시간 노동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 철폐, 노사정위원회법 제정 등을 요구할 방침임을 밝혀 올해 노사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차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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