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재건축하려는 단지가 좁아 인접지역을 사업대상에 포함시키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이 경우 주민들이 받게 될 이익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navaju@unitel.co.kr
답 : 재건축은 원칙상 단일 단지에 한해 사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형 여건이나 주변 환경을 감안해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 인접지역의 단독.다세대주택 등을 일부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승인권자인 시.군.구청장이 효용성 가치 등을 따져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인접지역을 포함시키면 토지가치가 높아져 주민들로선 재산상 가치가 높아지는 이득을 보게 됩니다.
도움말 : 서울시 주택기획과 최암송 주택사업팀장 (02 - 3707 - 8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