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임·가공제품 반입때 해외창출 부가세만 납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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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전기.전자 부품을 해외에 갖고 나가 조립한 뒤 다시 국내로 들여올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분에 대해서만 관세를 내면 된다.

또 보세공장에서 원자재 등을 가공한 뒤 제품상태로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품목이 농림축산물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재경부는 14일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규칙을 바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전기.전자제품의 원.부자재를 수출해 해외에서 가공한 뒤 재수입할 경우 완제품에 대해 관세를 물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해외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관세를 내면 된다.

이와함께 부품.원자재를 수입해 보세공장에서 가공한 뒤 제품상태로 정식 수입하는 '내수용보세공장제' 대상이 지금까지의 조선업 등 11개 업종에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농림축산물과 국민보건에 위해한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현재 중소기업들에게 관세를 5년동안 6개월 단위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에 완제품외에 부품도 포함되고 최저 관세액도 기존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아진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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