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 중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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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과 신상훈 신한지주 사장을 포함해 금융권 고위 인사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는다. 황 회장은 전직이던 우리은행 행장 시절 결정했던 투자가 나중에 대규모 손실을 냈다는 이유로, 신 사장의 경우 신한은행장 시절 지점장의 거액 횡령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황 회장 등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금감원 허창언 공보국장은 “황 회장의 징계 수위는 9일 또는 23일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의적 경고’나 ‘문책 경고’와 같은 경징계의 경우 금감원장의 결재로 제재가 결정되지만, 그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가 결정한다. 따라서 금감원 제제심의위가 이날 제재 수위를 발표하지 않고 금융위로 넘긴 것은 황 회장에게 ‘직무 정지’ 이상의 중징계 조치를 결정했다는 뜻이다. 앞서 금감원은 황 회장에게 소명 기회를 주면서 ‘직무 정지에 해당하는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통보했다.

금감원이 강도 높은 징계를 결정한 것은 황 회장이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할 때 이뤄진 파생상품 투자에 책임이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2004~2007년 파생상품에 15억8000만 달러를 투자해 1조628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징계 수위는 황 회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열리는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위원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보는 우리은행의 대주주로서 매년 경영진의 경영성과를 점검해 목표에 미달할 경우 문책한다.

황 회장에 이어 우리은행장을 지낸 박해춘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도 일부 손실에 대한 책임과 사후 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는 이유로 경고 수준의 징계를 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우리은행과 유사한 종류의 파생상품 투자로 손실을 본 농협의 정용근 전 신용대표, 신한은행장 재직 시절에 직원의 횡령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신상훈 신한지주 사장에게 주의적 경고를 주기로 했다.

김준현·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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