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있어야 ‘신혼부부 아파트’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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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국토해양부는 2일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 자격을 자녀가 있는 가구로 한정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결혼 5년 이내의 무주택 세대주이고, 소득이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 이하면 청약 자격이 있었으나 이를 ‘자녀가 있는 경우’로 제한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1순위는 결혼 3년 이내이고 자녀가 있는 부부, 2순위는 결혼 3년 초과~5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부부다. 지금은 결혼 5년 이내의 무자녀 부부에게 3순위를 주도록 규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 조항을 없앴다. 출산뿐 아니라 입양을 해도 똑같은 청약 자격을 준다.

국토부는 “자녀 갖기 장려 대책의 하나로 무자녀 신혼부부를 특별분양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올 10월 이후 분양 공고 승인 신청을 하는 단지에 적용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아파트를 지을 때 일정 비율을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의무 배정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할당 비율이 30%로 돼 있으나 다음 달부터 공공 건설 아파트는 이 비율을 15%로 낮추기로 했다.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 청약’ 제도를 다음 달 도입한 데 따른 것이다. 민간 아파트는 30%를 유지한다.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 청약은 청약저축 1순위이고, 납입금이 600만원 이상이며, 소득세를 5년 이상 낸 무주택 근로자·자영업자가 대상이다.  

권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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